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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금융사기… 가짜공문서 발송 '레터피싱' 등장

입력 : 2016-03-02 12:00:00 수정 : 2016-03-02 1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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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찰·경찰을 사칭해 가짜 출석요구서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 믿음을 갖게 하는 '레터피싱(Letter-phishing)'이 발생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일 금감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따르면 최근 보이시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가짜 공문서를 보내주면서 금감원의 하청을 받아 계좌 추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라고 속인 사례가 접수됐다.

사기범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으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보내라"고 요청하며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도록 유인했다.

그동안 일어난 보이시피싱은 검찰, 경찰,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예금을 특정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신고된 보이스피싱은 검찰·경찰을 사칭하면서 가짜 출석요구서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 믿음을 갖게 하는 레터피싱(Letter-phishing)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지난해 8월에도 검찰을 사칭해 금융사기 등에 연루된 계좌를 조사한다고 하면서 가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레터피싱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를 현혹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며 구직자에게는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을 회수해오도록 하는 등 조직원으로 악용하려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추적 등의 업무를 다른 회사나 법인에 위탁하지 않는다"며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각종 사건조사 문의 등을 빙자해 전화를 유도하거나 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금감원(☎1332)에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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