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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거래상인데…" 높은 이자 미끼로 1억여원 가로채

입력 : 2016-03-02 12:49:39 수정 : 2016-03-02 12: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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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기 거래상이라고 속여 높은 이자를 미끼로 지인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백모(51)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백씨는 2012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만난 박모(45·여)씨에게 자신을 무기거래상이라고 속인 뒤 그해 6월부터 한 달간 5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프랑스 회사와 계약을 하는 데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얹혀 주겠다고 박씨를 속였다.

백씨는 국외 도박사이트 상품권을 30억원 상당의 프랑스 채권이라고 속이고 담보로 제공, 박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고소로 수배를 받게 돼 전국을 떠돌며 도피 행각을 하던 백씨는 지난 2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에 단속돼 경찰에 붙잡혔다.

백씨는 박씨에게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를 청산하거나 생활비로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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