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획재정부는 신설이 요구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 제도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결제액으로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정책 등 6가지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대다수 근로자들의 소득공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시작됐으며, 지난해에만 이 제도로 약 1조8163억원의 세금이 감면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당초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됐지만 소비자들의 요구 등을 반영해 여섯 차례에 걸쳐 일몰 시한이 연장됐다. 이번 평가에서도 내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전면 제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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