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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무 탈 없이 등기후 10년…소유권 인정한 민법 '합헌'"

입력 : 2016-03-04 13:23:29 수정 : 2016-03-04 13: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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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뒤 10년간 아무 탈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10년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은 자보다는 10년간 아무 탈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등기한 자가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두텁다"며 "(10년 동안 등기가 이뤄진) 사실상태가 오랜 기간 계속된 경우 이를 믿은 자를 보호하고 법률 질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소유자는 10년 동안 자유롭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10년간 등기한 자의) 소유권 취득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원소유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10년 동안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까지 방치한 원소유자보다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별 탈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부친의 토지를 상속받은 A씨는 공동상속인이 부친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토지를 팔았다며 매매가 이뤄진 현재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상고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헌법소원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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