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 또는 삭감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최근 급증한 보험사기 사건과 이에 따른 살인 등 강력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보험계약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며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소비자 보호장치를 포함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비자보호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성명을 통해 “특별법이 통과되면, 보험사가 선량한 계약자를 사기범으로 몰아 보험금 지급을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법안통과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형법상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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