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신용회복위원회는 6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자를 법원으로 연계해 주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복위는 현재 서울과 부산, 광주에서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공적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이 법무사를 통해 법원에 구제 절차를 신청하려면 법률서비스료와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1인당 평균 185만원이 들어가지만, 이 제도를 사용하면 비용 전액을 아낄 수 있다. 법원의 면책결정이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도 평균 9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줄어든다.
아울러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등 사적 채무조정 서비스도 강화된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서민금융진흥원법에는 채무자 채권을 보유한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신복위와 개인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을 맺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개인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금융사가 현재 약 3600개에서 440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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