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인터넷 무방문 신청시 면제해 주던 국제현금카드 발급수수료를 이날부터 2만5000원씩 받기로 했다. 다음달 11일부터는 ‘참 똑똑한 A+ 통장’, ‘원더풀 등산·마라톤·골프 통장’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5개 예금상품의 ATM 출금·이체 및 폰뱅킹·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수수료 면제 혜택을 없앤다.
씨티원 예금상품의 타행 ATM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도 월평균 잔액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면제횟수를 축소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에 비해 수수료 면제 혜택이 많았던 것을 은행권 평균 수준으로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씨티은행 노조는 이 같은 조치가 고액 자산가 고객관리에 집중하면서 일반고객 영업은 축소시켜 소규모 점포와 직원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점체계 조정으로 소규모 점포에서는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수료 혜택까지 줄이면, 자산가가 아닌 고객들은 발걸음을 돌릴 것”이라며 “1∼2년이 지나면 저성과 점포와 직원들을 정리할 명분이 생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근무인원 6명 내외인 모델3 점포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지방노동청과 금융감독원에 전면적인 현장 실태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하나카드, KDB생명, 흥국화재, 하나금융투자, 현대저축은행과 함께 민원 제기가 가장 많은 금융사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중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을 보면 은행권 고객 10만명당 민원 건수는 씨티은행이 8.42건으로 가장 많았고 SC(6.14건), KEB하나(5.16건), 우리(4.64건), 기업(4.47건), 국민(4.46건) 등 순이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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