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조 전임자 83명 중 현재까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는 모두 40명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 5명, 경기 4명, 전남 3명, 부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 각 2명, 대구·광주·대전·울산 각 1명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후 교육부는 노조전임자의 휴직 취소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등을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 또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 조치를 내릴 것을 지난달 26일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일부 교육청들은 현재 면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육청은 최근 지정배 전교조 대전지부장에 14일까지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육청도 조만간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미복귀 전임자 12명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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