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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과 말했다고'…배신감에 성폭행 무고 20대女 징역형

입력 : 2017-04-03 14:21:36 수정 : 2017-04-03 15: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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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배신감 느꼈더라도 성인으로서 사리 분별 있어야"


합의로 성관계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1시 33분께 112로 전화해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대전 성폭력통합지원센터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전날 오후 10시 35분께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을 B씨가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자신과 사귀기로 한 B씨가 다른 여성과 대화하는 것을 확인한 후 배신감을 느껴 허위로 고소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합의로 성관계한 B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고소로 B씨는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며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로 고소한 이후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자신의 고소가 허위임을 밝히고 고소를 취하했다"며 "B씨가 형사처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민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사리 분별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사회봉사 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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