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경지법 소속 A판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내 전동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맞은편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3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몰카를 찍고 있는 A판사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판사는 그러나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 등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판사의 소속 법원 관계자는 “어제 경찰에서 ‘공무원 범죄사실 입건통보’를 받은 건 맞다”면서도 “해당 판사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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