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1심 선고 직후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소송기록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는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도달한 날 이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는 때에는 재판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서울고법은 이달 21일 김 전 실장에게 소송기록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튿날에는 김 전 실장의 국선변호인에게도 통지됐다.
문제는 ‘최순실 특검법’이 심리기간 단축을 위해 이 기간을 7일로 정하면서 생겼다. 이 규정에 따르면 늦어도 29일 밤12시까지는 서울고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이를 3시간 넘긴 30일 오전 3시쯤 제출한 것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가 꼭 항소심에서 다뤄야만 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부 직권으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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