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앞서 김 전 대표에 대해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1999년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 수백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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