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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해 가짜 가상화폐 등 유사수신 사기사범 129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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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21 15:58:46 수정 : 2018-02-21 15: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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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1년간 가짜 가상화폐 등 금융투자를 미끼로 부당이익을 취한 사기꾼 1294명을 적발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지난해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를 미끼로 2700억원을 편취한 업체 관계자 18명을 구속하는 등 유사수신 사기사범 1294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6년 대비 209명(19.2%)이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사업 투자와 연관된 사기 범죄 급증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지난해 38건으로 2015년(12건)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검찰은 이같은 유사수신 사기행위가 경제 기반이 취약한 서민층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초래한다고 판단,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창원지법은 농아인 복지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농아인 150여명으로부터 97억원을 편취한 사기조직 총책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최초로 유사수신 사기조직에 대하여 최초로 범죄단체로 법률을 적용, 중형을 구형했다.

대검 관계자는 “해외통화선물(FX) 마진거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해 서민들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오는 4월까지 유사수신을 비롯한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및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범죄 유형별 대응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등 피해 예방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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