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세계일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관징계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 10명(예비위원 3명 포함) 중 과반인 6명이 김 대법원장 임기가 시작된 이후 임명됐다. 법관징계법상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일반위원 7명과 예비위원 3명,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일반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에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예비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10명 모두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징계위원 과반이 김 대법원장이 임명한 인사로 채워지면서 징계위에 회부된 법관 13명의 징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징계 대상 법관에 포함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준비 중인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 축소·저지 등 이유로 지난해 8월 징계위에 회부돼 이미 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당시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는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18 사법정책연구원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의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사법농단 의혹으로 징계청구된 13명 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권순일 대법관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총 15명을 탄핵소추 대상자로 선정했다.
염유섭·최형창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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