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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 대면조사서는 진술 거부 안 해

입력 : 2019-07-11 21:07:57 수정 : 2019-07-11 21: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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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사진)의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씨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쳤다.

 

청주 상당서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약 10시간 동안 제주교도소에서 고씨를 상대로 5차 대면조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붓아들 사망 전후의 부부 행동, 평상시 생활 모습, 수집된 증거 확인 등 전방위적으로 조사했다”며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씨에 대한 대면조사는 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고씨와 숨진 의붓아들의 친부인 현 남편 A(37)씨 간 대질조사는 양측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 중인데 다음 주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경찰은 5차례 대면조사에서 확보한 고씨 진술과 고씨가 의붓아들을 죽였다고 의심하는 A씨의 주장 중 누구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고씨는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상당서는 제주청에서 넘겨받은 고씨의 휴대전화 3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디지털포렌식 해 분석했다.

 

경찰은 그간 분석한 자료와 고씨 부부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의붓아들 B(4)군이 숨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B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0분쯤 고씨 부부의 청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A씨는 최근 “경찰 초동 수사가 나에게만 집중돼 이해가 안 됐다”며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1일 고 씨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제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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