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사진) 변호사가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서 변호사는 16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 개혁은 몇십 년 전부터 시행했어야 할 정도로 시급했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왜냐하면 검찰이 민주화가 된 이후에 법치주의라는 명분으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며 “그러다 보니 검찰이 거의 괴물화 됐다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하게 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게 검찰에 의한 피의 사실 유출 그리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다음에 검찰의 직접 수사도 다시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며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진 데가 없다. 권력은 분산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몇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독점해서 해 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경찰이 과연 그러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수사권, 기소권)비율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원칙적인 모습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은 경찰이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법무부가 수사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과 관련 “이게 원칙이기는 하나 기소 전 단계에서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유출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피의자나 참고인을 통해서 취재,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인데 검찰이 스스로 브리핑을 하거나 검찰 관계자가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편파적인 수사가 그대로 국민에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잘못 전달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기호 변호사는 서울북부지법과 제주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지냈고, 제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소속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상록 소속이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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