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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여부… ‘버닝썬’ 윤 총경 구속한 판사 손에 달렸다

입력 : 2019-10-22 10:56:00 수정 : 2019-10-22 1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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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을 구속시킨 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부장판사 송경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은 지난 8월 정 교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지 55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이 퇴임한 지 일주일 만이다.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당시 행정관이었던 윤모 총경과 함께 찍은 사진.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 제공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판사 고형곤)는 21일 정 교수에게 11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또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선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는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영장심사를 맡은 송경호(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만약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되면 검찰의 칼은 곧바로 조 전 장관에게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과잉수사라는 역풍에 시달릴 것으로 관측된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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