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김성태 “이석채 1심 판결은 KT 부정채용 문제… 나와는 별개”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9-11-01 14:00:00 수정 : 2019-11-01 13:03:1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KT 채용 청탁 관련 '뇌물 수수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KT로부터 ‘국정감사 증인채택 무마’를 대가로 ‘딸 부정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는 자신의 재판과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5차 공판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 채용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결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저희 재판과 업무방해 혐의 재판과는 별개”라면서 “국회 내에서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채택 논의가 (부정 채용) 대가인지,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이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한 서유열 전 사장의 허위 진술과 거짓 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유력 인사의 친인척 및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조여정, 순백 드레스 자태…과감한 어깨라인
  • 조여정, 순백 드레스 자태…과감한 어깨라인
  •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혜리 '겨울 여신 등장'
  • 권은비 '매력적인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