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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홍정욱 딸 ‘집행유예+추징금 17만원’ 판결 불복 항소

입력 : 2019-12-17 11:21:22 수정 : 2019-12-17 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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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선고된 형량 낮아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검찰이 홍정욱(49) 올가니카 회장(전 한나라당 의원) 딸 홍모(18·사진)양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마약 투약 및 밀반입 등 혐의를 받는 홍양은 지난 1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양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홍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17만8500원 추징금도 명령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홍양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3년간 복역 뒤 반성 등 여부에 따라 추가로 5년의 복역기간이 필요한지 평가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1심 선고 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올해는 재벌 2, 3세나 유명인 자제 마약 사건이 모두 집행유예의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함께 마약 파문을 일으킨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2심 끝에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선호(29)씨도 지난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된 지 48일 만에 석방됐다.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왼쪽)과 그의 장녀 홍모(18)양. 연합뉴스

 

홍양은 지난 9월27일 오후 5시40분쯤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일 인천공항 세관으로부터 홍양을 인계받고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주거가 일정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고, 초범이며 소년(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양은 홍정욱 회장의 장녀로,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했다. 원로 배우 남궁원(본명 홍경일)씨의 장남인 홍 회장은 2008년 한나라당으로 출마해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홍양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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