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넓혀 기업이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으나, 결국 법안이 처리되면서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다.
개인정보 등을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데이터 3법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그동안 정부와 재계에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던 법안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금융,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했다.
한편 법안 통과를 반다한 채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사위 2소위로 보내서 체계 자구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해야 하고, 신용정보보호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로 보내 법안 심사를 좀 더 면밀하게 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건 국민 권익과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사위는 만장일치가 관행인데, 채 의원의 반대는 기록으로 남기고 다음에 필요하면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KBS 뉴스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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