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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두번째 기각…法 “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려워”

입력 : 2020-01-13 22:07:02 수정 : 2020-01-13 22: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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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에도 "다툼 여지 있다"고 기각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가수 승리가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횡령, 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후9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구속 위기를 면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5월 경찰이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양봉식 기자 yangbs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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