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1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한 ‘탈당권유’를 의결했다. 차 후보가 10일 이내 탈당하지 않으면 당규에 따라 자동 제명 처리된다.
통합당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차 후보가)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요구했던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처분이다.
이와 관련해 윤리위는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은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통합당 당규는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 후보는 앞서 지난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차 후보의 발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는 한 역사학자의 평가를 인용하며 “사람들이 진보·보수로 나뉘는 줄 알았는데, 세월호 참사 겪고 보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더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을 ‘짐승’에 비유한 공격이었고, 맞서 방어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 기사를 인용했다는 차 후보의 소명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차 후보는 윤리위 출석에 앞서 소명을 위해 마련해 온 입장문에서 “김 후보는 세월호 사건을 신성시하는 편은 사람, 그렇지 않은 편은 짐승이라 칭했다. 누가 진짜 짐승인가를 알려야 할 필요를 절감했다”며 “‘세월호 우상화’를 이용해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유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을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리위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제명된 김대호(서울 관악갑) 전 후보가 낸 재심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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