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텐트 막말’로 잇단 논란을 일으킨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가 결국 통합당에서 제명됐다. 통합당 입장에선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에 이은 두번째 후보 제명 결정이다.
이로써 김대호 후보와 마찬가지로 차명진 후보도 4·15총선 후보 자격을 잃었다.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오는 15일 투표소에서 이들에게 표를 던지는 경우 그냥 ‘사표’가 될 뿐이란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통합당은 13일 정오 국회 황교안 대표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 차 후보를 제명했다. 통합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을 제명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제명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통합당 선대위는 “최고위가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제명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하기로 했다”며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 단독 결정이 가능하다는 법리적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통합당 윤리위는 차 후보를 제명할지를 놓고 논의를 벌인 끝에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이 일었고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윤리위 결정이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차 후보는 방송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발언으로 막말 파문을 일으켰다.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뒤에도 치를 받았으나 징계 이후에도 유세 연설에서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 ○○○이 없으면 차명진이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등 문제성 발언을 계속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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