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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한 승리, ‘버닝썬 게이트’ 관련해 군사법원으로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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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19 10:16:47 수정 : 2020-05-19 10: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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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

 

그룹 빅뱅의 멤버 출신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이 ‘버닝썬 게이트’ 관련,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스타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지난 15일 승리에 대해 군사법원 이송 결정을 내렸다. 승리는 지난 3월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시작한 바 있다.

 

승리는 지난 2019년 초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 2019년 2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6월 성매매 처벌법 위반(알선·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어 승리는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차례 받았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이를 기각했다. 결국 승리는 첫 경찰 조사 이후 약 1년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다.

 

승리가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면서. 법원은 승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한 재판을 계속할 예정이다. 피고인에는 배우 박한별의 남편으로 알려진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6월3일이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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