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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측 “자국민 불인도 원칙”… 검찰 “범죄사실 충분히 소명”

입력 : 2020-05-19 14:47:10 수정 : 2020-05-19 1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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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 부친 “죄는 위중하지만, 미국 보내는 건 불쌍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은 법정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웰컴 투 비디오는 다크웹에서 운영됐던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웹사이트 중 하나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영유아 및 아동 대상 성적 착취물을 유통한 사이트였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을 열고 검찰과 손씨 변호인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검찰은 미국에서 국제공조 수사로 손씨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송환 허가를 주장한 반면, 손씨의 변호인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과 추가 처벌 우려 등을 들어 송환 거절 입장을 밝혔다.

 

우선 손씨 변호인은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혐의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변호인은 범죄인 인도법 제10조인 “인도 대상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청구국(미국)의 보증이 있어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또한 변호인은 “미국에서는 아동음란물유포음모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우리나라 형법상 음모죄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 세탁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는 주장도 했다. 변호인은 국내 검찰이 손씨를 애초 기소할 때 증거가 불충분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국내외 다수의 거래소로 옮기거나 재투자하는 등으로 관리한 것”이라며 “검찰은 같은 사안을 (미국과 달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달리 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범죄인 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도 인도된 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보증의 효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손씨가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아버지의 휴대전화 명의와 통장 계좌 등을 이용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손씨의 아버지가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라며 “수사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고, 검찰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인 손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손씨를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19일 오전 손정우씨의 부친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 방청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이날 손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손씨의 아버지만 법정을 찾았다. 손씨의 아버지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죄는 위중하지만, 저쪽(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열고, 그날 곧바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손씨를 소환해 입장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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