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33·사진)가 이르면 내년부터 KBO리그 무대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KBO는 2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정호에게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강정호의 징계는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등 모든 참가 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강정호는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뛰던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고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 강정호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질렀을 시 최소 3년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리게 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18년 만들어진 것으로 KBO는 2016년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강정호에게 소급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계 수위가 애초 전망보다 대폭 낮은 1년에 그쳐 강정호의 KBO리그 복귀 길이 열렸다. 상벌위는 “과거 미신고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강정호는 상벌위 발표 직후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내고 “죽는 날까지 후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면서 “그동안 야구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어 “야구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 야구장 밖에서도 제가 저지른 잘못을 갚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거듭 머리를 숙였다.
상벌위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제 공은 강정호의 국내 보류권을 가진 키움 구단에 넘어갔다. 키움 구단 관계자는 “아직 강정호가 구단에 공식적인 입단 요청을 하지 않았다. 요청이 있을 때 입단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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