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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서 아동 성착취물 재유포한 20대 남성 구속 “조주빈과 관계없다” 항변

입력 : 2020-06-30 23:58:58 수정 : 2020-06-30 23: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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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전담 판사 “사안 중대…증거 인멸 도망 염려” / 구속된 이모씨 “죄송하다… 너무 힘들어서 잘못된 생각”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개설된 이른바 ‘박사방’에서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 재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26·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개설된 이른바 ‘박사방’과 ‘n번방’에서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체포된 이모씨(2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다크웹’ 등을 통해 판매한 성착취물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수사 및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4일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를 사들인 뒤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어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Dark Web)을 통해 재판매하고 그 대가로 110여만원을 가상화폐 등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 수사단은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 죄송합니다”라며 “후회(합니다)”라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네,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영상 판매할 때 어떤 생각으로 했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힘들어서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했다.

 

박사방 운영자인 ‘박사‘ 조주빈(구속기소)과 관계가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절대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아울러 이씨와 같이 다크웹이나 트위터 등에서 박사방 관련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한 수십 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씨로부터 아동 성착취물을 사들인 구매자도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인터넷에 게시된 박사방 관련 성착취물 1900여건을 삭제·차단 조치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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