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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개그맨’, 1회 아닌 47차례 범행 확인… 직접 손 뻗어 용변 보는 모습 촬영

입력 : 2020-08-15 06:00:00 수정 : 2020-08-14 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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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모(30)씨, 1차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합의하려 노력 중”
개그맨 박모씨 인스타그램.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KBS 공채 32기 출신 개그맨 박모(30)씨가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단 1회가 아닌, 47회 이상 불법촬영을 했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박씨는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KBS 연구동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를 32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0년 5월에도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를 통해 확인된 범행횟수만 47회에 달한다.

 

그는 촬영한 파일을 노트북 등 저장매체에 옮겨 휴대하고 소지했다.

 

박씨 측은 현장사진과 폐쇄회로(CC)TV 사진, 지문 등 인적확인 내용, 피해자 진술조서 등 검찰제출 증거 일체의 채택에도 모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여의도 KBS 사옥. 뉴스1

 

박씨는 이날 재판에 참석해 판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네”라고만 답했을 뿐, 내개 고개를 숙였다.  

 

그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 뒤 재판부를 향해 “피해자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5월29일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6월1일 새벽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다음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박씨는 같은 달 24일 구속됐고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다음 공판기일은 9월11일 오전 예정돼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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