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괴롭힘 방지와 근로환경 개선에 나선다.
도는 최근 ‘전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괴롭힘 금지 조항’과 ‘괴롭힘 발생시 조치사항’을 신설해 11월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누구든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피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 운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아파트 관리동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임대료 산출 근거인 보육료 수입 기준을 보육정원에서 보육현원으로 변경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준거가 되는 규약이다.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도가 정한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김태식 도 건축개발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최근 사회문제가 된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아파트 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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