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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국내이용자 330만명 개인정보 무단제공 ‘철퇴’

입력 : 2020-11-25 20:11:22 수정 : 2020-11-25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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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제공 불법적 활용
67억 과징금·형사고발 처분
“거짓자료 제출 등 조사 방해”

정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력·경력·출신지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해외사업자를 상대로 한 첫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인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페이스북, 6년간 제3자에게 330만명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5일 제7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2018년 3월 페이스북 회원들 정보가 미국 대선(2016년) 등에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까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위법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항목은 학력과 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착수 20여개월이 지난 후에야 관련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페이스북 친구 수에 관한 자료 대신 이용자 수만 제출해 위반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김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징금 67억원·과태료 6600만원에다 형사고발까지

개인정보위는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페이스북에 대해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구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인 정보위의 기본 방향”이라며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해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페이스북 측은 이날 개인정보위 처분에 대해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최대한 협조했다. 개인정보위의 형사고발 조치는 유감”이라며 “결정 내용을 상세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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