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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둔력 가한 건 아냐”…정인이 양모, 핵심 혐의 부인

입력 : 2021-01-13 11:45:43 수정 : 2021-01-13 1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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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재판에서 양모가 자신의 핵심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인이 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장씨의 변호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 사망 이르게 된 부분에 대해 전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정인이를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떨어뜨린 후 곧바로 피해자를 안아 올리면서 다독였지만, 괜찮은 걸로 생각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면서 “근데 돌아와보니 피해자 상황이 심각해 병원에 갔는데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장씨의 행동과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둔력을 행사해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변호인은 장씨가 정인이에게 일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후두부 골절에 대한 가격 행위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기 때문에 살인죄도 당연히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날 장씨는 재판부에 자신의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밝히는 과정에서 울먹이기도 했다. 장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말할 때 방청객들은 훌쩍이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이 끝나고 한 방청객은 장씨를 향해 큰 목소리로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장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공소장에 기재해 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 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로 삼았다. 검찰은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이후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법의학자들에게 재감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취지를 밝히는 진술을 통해 “장씨는 피해자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고 했다. 이어 “이 행위로 췌장이 절단돼 600㎖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었으며, 지난해 10월13일 폭행으로 인해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형이 시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두 혐의와 선고 형량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법원의 양형기준에 차이가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참작할 수 있는 동기가 없는 경우 기본 10∼16년의 징역형이다.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기준은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기준이 낮다. 이에 살인죄로 처벌할 때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남부지법 인근에서는 대한아동학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장씨의 살인죄 혐의 적용을 요청하는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남부지법 앞에는 '정인아 어른들이 미안해’ 등이 적힌 근조 화환들이 자리했다.

 

이강진·유지혜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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