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팝펀딩 사모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감경된 경징계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하고 관련 직원에 감봉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은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간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과 연계한 펀드를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설명 확인 의무·부당권유 금지의무·투자광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팝펀딩은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동산담보 대출을 주로 취급한 업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19년 11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이 회사의 물류창고를 방문해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를 열어 주목받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팝펀딩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헤이스팅스·자비스)를 판매하다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휘말렸으며, 지난 16일 팝펀딩에 투자한 고객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한다고 발표했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이날 열렸다.
금감원 제재심은 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부산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부산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액은 517억원이며, 법인을 제외한 개인 판매액은 427억원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조치 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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