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건보료 17만원 이하
전체 가구의 87% 수령 추산
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
9월 6일 신청하면 익일 충전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용 허용
배달앱도 현장 결제 땐 가능
혼인·출생 등으로 가족 변동
11월1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이 추석(9월21일) 이전인 다음달 6일부터 신청받아 지급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된 이번 국민지원금 시행방안에서 정부는 보편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지원 대상자와 신청 방법, 지급 방안, 사용처 등을 보완했다. 1인당 지원액은 25만원이다.
새 시행계획에 따르면 이번 국민지원금은 국민의 87%를 대상으로 한 선별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선정기준으로 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기준액은 1인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모두 17만원이다. 맞벌이 2인가구는 직장 가입자 25만원, 지역 가입자 28만원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급대상을 88%로 했던 것을 일단 1인가구·맞벌이·5인 이상 가구까지 넓혀 90% 수준으로 맞췄다. 2인 이상 가구 지급 기준선도 지난해 100원 단위까지 세분화했던 것을 이번에는 1만원 단위로 ‘올림’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벌이 4인가구 지급선이 31만원으로, 맞벌이 2인 혼합가구(직장+지역) 기준이 26만원으로 올라갔다.
다만 건보료 기준에는 중산층 이하이지만 재산·소득 측면에서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은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산가들이다. 정부는 이로써 전체 가구의 87%인 2018만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9월6일부터 출생 연도 끝자리로 요일제 신청을 받는다. 10월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 국민지원금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특별·광역시 또는 광역도 시·군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첫 주만 5부제로 신청받아… ‘스벅’ ‘배민’서는 사용 못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다음 달 6일부터 신청받아 지급한다. 지급 대상 기준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로 삼았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대상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한정했다. 이런 까닭에 이번 국민지원금은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파리바게뜨, 교촌치킨 등 프렌차이즈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100%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나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과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지난해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100만원만 받았던 것과 달리 5인가구 125만원, 6인가구는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과 신청·사용 방법, 일정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3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다음달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 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안내가 전송된다. 다음달 6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창구 방문을 통해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사용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신청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별 지급을 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한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다음달 6일부터 본인 명의의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3일부터는 카드를 운영하는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해 차감된다.”
-개별 신청이 가능한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다음달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3일부터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지류형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지자체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지원금 신청을 돕는다.”
-신청 날짜는 모든 국민이 같은가?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지원금 신청을 시작하는 첫 주 평일은 요일제가 운영된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나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가령 1971년·1976년 등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출생자는 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2, 7인 국민은 화요일에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행 첫 주 이후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대상에 포함되나?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인 외국인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포함된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올해 6월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달리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이의신청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올해 11월12일까지 할 수 있다. 국민의 증빙 부담을 고려해 신청 기한에서 2주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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