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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판 고교생, 41년 만의 재심서 무죄

입력 : 2021-09-29 19:00:47 수정 : 2021-09-29 19: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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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배포로 계엄법 위반 유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옥고를 치른 이우봉(59) 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씨는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이우봉(59)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 선고를 받은 지 41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29일 이씨의 계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전북 신흥고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동기 학생들과 총궐기를 계획했다가 군 병력에 가로막혔다. 이씨는 그해 6∼7월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과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전주 시내에 배포했다가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장기 8개월에 단기 6개월을, 2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그 무렵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 범죄인 내란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는 게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지난 8월 9일 전두환씨가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뒤 부축을 받으며 광주 동구 광주법원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늦게나마 당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도 이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이씨는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이전 재심 사건에서도 무죄가 나왔고 검찰이 재심을 먼저 제안해 무죄까지 구형했다”며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제야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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