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 27억원씩 부과 받고 미납
성남시에 아파트와 토지 압류 당해”
국민의힘 “이미 수 차례 알려진 내용”
尹 “부산저축銀 부실 수사 어불성설
장모 요양병원 사건은 檢 과잉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씨가 경기 성남 일대 52만8925㎡(약 16만평)에 달하는 토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했다가 들통나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최씨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부동산 일부를 성남시에 압류당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이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관련 공소장과 과징금 부과내역, 과징금 미납에 따른 최씨 소유 부동산 압류목록 등을 공개했다. TF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0월 동업자 A씨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대 토지 6필지를 경매 매입하면서 명의신탁약정을 맺었다. 2필지는 A씨 사위 명의로, 4필지는 A씨 사위와 B법인 공동명의로 돌리는 수법으로 땅을 차명 소유했다.
TF는 “해당 혐의로 성남 중원구청이 최씨와 동업자 A씨에게 처분한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서’에 따르면 최씨와 A씨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차명관리한 도촌동 토지 6필지의 부동산 평가액은 185억여원”이라며 “최씨와 A씨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각 27억3000만원씩 총 54억6000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TF는 최씨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성남시에 압류당한 부동산 목록도 공개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아르누보팰리스 아파트(공시지가 11억5000만원, 실거래가 동일 평수 기준 25억원 수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약 362평 토지가 압류당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미 기소될 때부터 수차례 알려진 내용”이라며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중인 사안으로서 최씨는 혐의를 다투고 있고, 차명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부실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후보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저희(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팀)는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사건이라 청와대 관계자들도 많이 사법처리했고, 청와대 수석비서관까지 구속했다”며 “(당시) 저는 대장동이라는 건 기억을 못한다. 2011년에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되기 훨씬 전 일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모 최씨의 요양병원 불법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 검찰이 과잉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비의료인인 최씨는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씨는 지난 9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려 풀려난 상태다. 윤 후보는 이에 “5년 전에 기소가 안 되고 무혐의 판단 받은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서 관련자 한 사람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다시) 기소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 아주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