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전 교수 “말리지 마시라. 한 번은 크게 혼 내줘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1억이 아니라 더 큰 걸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 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지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며 옹호했다.
이에 금태섭 전 의원이 “말리셔야죠”라고 댓글을 달자, “그런가? 소 취하하시라. 실제론 큰 도움 받으셨다”라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내가 웬만하면 말리는데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라고 적었다.
이에 금 전 의원은 “말리셔야죠 ㅎㅎ”라고 댓글을 달았고, 진 전 교수는 “그런가?”라며 다시 “김건희 여사님, 소 취하하시라. 저 분들이 역풍을 일으켜 실제론 큰 도움이 받으셨잖지 않나. 그 공을 봐서라도”라고 덧글을 달았다.
그러자 금 전 의원은 “서울의 소리가 한 짓은 천박하기 짝이 없는 것이지만,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고 경고했다.
진 전 교수는 또 “(김건희씨를) 말리지 마시라. 한 번은 크게 혼을 내줘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1억이 아니라 더 큰 걸로…”라고 거듭 비꼬았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7시간 분량에 달하는 사적인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같은 달 17일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한 후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의소리는 11일 <김건희, 당선되니 보복 시작(?)… 서울의소리 상대로 1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 기사에 이어, 12일 <정치보복·언론폭압의 서막?… 김건희 24만표 간발 승리에 기자 소송부터>라는 제목의 기사를 연달아 게재했다.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당선증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소송을 필두로 언론 족쇄 채우기를 시작했다”며 “대통령 부인으로서 당선되면 취하하는 게 정상적 사고인데 도무지 승자의 여유가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번 소송 의도가 윤 당선인을 비판하는 입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대선 결과가 나오고 이튿날 소장을 보내온 것은 김씨가 이명수 기자와 통화했던 내용대로 (수사당국이) 알아서 움직인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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