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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죄’ 보육교사… 법원 “해고는 정당”

입력 : 2022-03-27 19:12:55 수정 : 2022-03-27 19: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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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부적절 행위로 시설에 손해”
중노위 복직명령 불복 원장 승소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모습. 뉴시스

보육교사가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해당 교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어린이집 CCTV를 보다가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발견했다.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자 B씨가 문을 닫아 아이가 넘어지거나, 아이들의 국에 밥과 잔반을 모두 섞어 떠먹이는 모습 등이었다. A씨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열어 B씨의 해고를 결정한 뒤 이를 통보했다. A씨는 B씨의 해고 사유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어린이집에 손해를 끼치고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점을 내세웠다.

B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 모두 부당해고를 인정해 B씨를 복직시키라고 판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학부모들은 이와 별개로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1심 재판부는 “다소 거칠거나 강압적인 모습이 있지만 훈육·보육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B씨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B씨의 행위가 아동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적절했고, 이로 인해 어린이집 몇몇 아동들이 퇴소하는 등 어린이집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는 아이들의 부모가 옆에 있었다면 감히 하지 못했을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B씨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신뢰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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