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범죄 증가, 회식 등 술자리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
강한 처벌 외에도 단주교육·재활치료 적극 필요한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린 이후 주취범죄와 음주운전 등 술로 인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강한 처벌뿐만 아니라 법적 체계를 통한 단주 교육 및 재활치료가 적극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4월18일부터 5월17일까지 한 달간 112로 접수된 주취자 신고 건수는 무려 3만3843건에 달했다.
이처럼 늦은 밤과 새벽시간대 주취자 신고가 급증한 것은 술집 등의 영업시간 제한 해제로 인해 갑작스럽게 회식 등 술자리가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올해 4~5월 경찰에 접수된 음주운전 건수는 전국에서 5만4474건이었다. 게다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1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속된 음주는 뇌 기능 손상을 가져와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에도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악순환의 끝없는 연결고리가 된다. 또 중추신경계의 통제 기능이 상실돼 알코올의 심리적 이완 효과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를 한다거나 평소보다 난폭해지거나 대담한 행동을 보이는 원인이 된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태영 원장은 “뇌 신경 억제제인 술을 지속적으로 마시게 되면 기억력이나 충동조절, 도덕성, 이성적인 판단 등과 관계가 깊은 전두엽에 손상을 입는다”며 “이는 뇌의 자제력이 무뎌지면서 그간 억눌렸던 분노가 표출되기 쉬워져 과도한 흥분이나 공격성, 충동성 등 행동장애로 나타난다”고 경고했다.
김 원장은 “주취 범죄에 대한 법원의 치료명령으로 본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치료명령만으로는 이미 의존도가 높아진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 스스로 치료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취 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과 함께 지속적인 단주 교육 및 치료, 재활치료 시행 등 적극적인 치료가 병행돼야만 보다 문제를 근본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술 먹고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 등을 보이는 것이 자주 반복될 경우에는 뇌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며 “평소 술에 취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를 숨기기보단 가까운 알코올 상담 센터나 알코올 전문 병원 등을 찾아 반드시 치료받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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