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도 추가 고발
지난 2020년 9월22일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사망 당시 47세) 유족 측이 8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수사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유족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요청서를 제출하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유족 측은 “박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자랑스럽게 월북 정황이 있다고 떠들고 다녔다”면서 “자칭 대북전문가라는 자가 그 권력을 이용해 호의호식했다면, 이제는 범죄의 대가를 치를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서 전 장관·이 전 본부장을 향해선 “첩보를 들었음에도 구조해 달라는 그 외침을 외면한 뻔뻔한 자들과 한통속이 된 권력자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원장 구속 요청 이유에 관해 ▲범죄의 중대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당시 (故) 이대준에게 ‘월북’ 프레임을 씌우는 과정에서 박 전 국정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것이라면, 정보를 ‘국력’이 아닌 ‘정치권력’으로서 국정원장 지위를 남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 아닌 ‘정권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한 것이므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박 전 원장의) 직권남용죄 혐의와 관련해 진술한 국정원 직원은 중요한 참고인”이라며 “박 전 원장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중요 참고인인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번복 등을 위한 심리적∙신분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요청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 6일 박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박 전 원장은 “제가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삭제 기록 등이) 국정원 메인서버에는 남는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서 전 장관과 이 전 본부장은 북한군에 의한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MIMS)에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 등을 받는다고 유족 측은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군사기밀이 삭제된 시점이 서 전 장관이 참석한 NSC 회의 직후”라며 “서 전 장관의 개입에 따라 군사기밀이 삭제됐는지 여부 및 삭제 경위가 월북 조작과 관련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전했다.
이어 “군사기밀 삭제 당시 밈스 관리 책임자였던 이 전 본부장이 군사기밀 삭제의 실행자인지 여부 및 월북조작의 공동정범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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