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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민변 “세월호도 90일간 성과 없이 종료… 기간 짧다”

입력 : 2022-11-24 13:49:50 수정 : 2022-11-24 17: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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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4일 성명에서 “합의된 기간 매우 짧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왼쪽)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민변·참여연대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이태원 참사 유족 측을 지원하는 사회시민단체 중 하나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4일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 기간이 45일로 정해진 데 대해 “최근 이뤄졌던 국정조사들에 비해 합의된 기간이 매우 짧다”며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변의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태스크포스)는 이날 ‘형식적이지 않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 실시를 의결하라’는 성명을 내고 “국정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는 조사 대상 기관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포함한 참사 피해자들에게 국정조사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며 “국정조사 기간 유족이 서로 소통하고, 국정조사를 방청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기간 45일 등을 포함한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계획서에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기관·단체·개인 등은 수사·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표현이 담겼다. 주요 증인들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답변을 거부해 ‘맹탕’ 국정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고 박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길 경우 본조사 기간이 단축되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본회의 동의를 받아서 더 연장할 수 있다”면서도, “45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충분히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참사 관련 사안을 수사하고 있고 국민이 지켜본다는 점 등에서 성 정책위의장은 “45일이라는 기간이 부족한 시간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대검찰청·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대상 기관에서 빠졌다. 이를 두고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이런 사고가 난 것이다, 그래서 경호처를 보자’는 (야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배경을 전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인근에서 열린 참여연대 주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 추모 촛불 :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에 참여한 시민 앞에 촛불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민변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90일의 조사기간 동안 청문회 한 번 개최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조사를 종료했다”며 “예산처리와 연계됨에 따라 예산 논의가 길어질 경우 실질적인 조사기간은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논의가 길어질 시 조사기간 연장은 ‘필수’라며 민변은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는 조사 대상 기관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 경호처와 법무부가 조사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대상에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재난참사 진상규명은 유족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권리이자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전제”라며, 국회를 향해서도 “제대로 된 국정조사는 헌법으로부터 조사의 권한을 부여받은 국회의 책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국회 본청 회의실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여야는 국정조사 첫날인 24일부터 조사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전날 극적인 합의로 여야 모두 참여하는 형태가 국정조사가 성사됐지만, 기간과 대상 등 여야 간 ‘뇌관’이 시작부터 수면에 떠오르는 분위기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견해차로 개의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조사 대상 기관 중 법무부 대신 포함된 대검찰청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요구를 전달한 뒤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특위 사전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 대검에는 수사권이 전혀 없고 인력 배치 권한이나 지휘권도 없다”며 “세부 계획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전부터 대통령이 마약 이야기를 했고, 당정회의까지 했던 만큼 대검의 상황을 봐야 한다”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야 3당이 합의한 대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특위 간사는 이를 두고 다시 협의에 들어갔지만 이날 중에 합의를 도출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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