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훈 통계청장은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2018년 5월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입수한 과정에 대해 “규정상으로 볼 때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고 22일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통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자료를 요청하려면 서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 당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두로 요청해 자료를 받은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박 의원이 ‘당시 통계자료심의회도 열지 않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한 청장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2018년 5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발표 후 홍장표 당시 수석이 통계청에 비공개 통계자료 제출을 구두로 요청해 받았고, 이 자료를 강신욱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넘겨 재가공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자 한 청장은 “실무적인 통계 작성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청장은 문재인정부 통계 왜곡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며 (통계청은) 감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