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남성이 재판 기간 중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앞서 이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11월~12월 약 한 달간 노래방, 룸카페 등 밀폐된 공간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7차례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음란물을 직접 제작해 전송하도록 지시하는 등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범행은 A씨가 미성년자를 의제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5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8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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