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만취 운전으로 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고로 아내를 잃은 남편은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지난달 3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A(39)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무죄로 판결돼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시야가 제한된 야간 시간대에 일반 도로에서 시속 100㎞ 이상의 속도로 주행했고 황색 점멸 신호를 보고도 개의치 않고 보도를 침범하기도 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한 가족이 어머니를 잃었다. 남은 이들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망인에 대한 그리움을 견뎌야 한다”고 했다.
사고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남편은 이날 증인으로 나서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그날 제 아내만 죽은 게 아니다. 저희 모두 다 죽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라며 “중학생인 큰아이는 지금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작은아이는 밤마다 운다. 갈 수 있는 병원은 다 가보고 백방으로 쫓아다녀 봐도 아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고인이 보내주신 편지를 받았다. 많이 반성하고 계신 것 같지만 저는 아무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꾹 참아야 했다. 그로 인해 더 힘들었다”며 “많은 이가 뉴스를 보고도 반성 없이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 우리 가족이 다시 웃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가족들에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발언 내내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운 듯 오열했고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형사 공탁금도 거부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큰 잘못을 저질렀고 아픈 죄를 지었다.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7일 오후 9시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B(62)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상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탔던 여성 C(42)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B씨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쳤다.
A씨 측은 B씨의 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었기에 과실이 없으며,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차량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켠 점 등을 토대로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사실 오인과 함께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한편 C씨 자녀들의 사연은 지난 1월 채널A 프로그램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를 통해서도 전해진 바 있다. 영재반에 들 정도로 우등생이었던 중학교 2학년 아들은 엄마를 잃은 뒤 방에서 나가지 않는 등 9개월간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당시 아이는 “방 안이 제일 편하다. 밖으로 나갔을 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하기 힘들다”며 마음 깊은 곳의 불안과 두려움을 토로했다.
또 “밖에 있으면 주변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럼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 엄마랑 같이 가자고 했던 곳이라든지 많이 갔던 단골 가게를 보면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엄마의 존재가 너무 컸다. 어릴 때부터 엄마 말을 잘 들었고, 엄마랑 대화를 많이 했다. 엄마한테 많이 의지했다”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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