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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엄 문건 관련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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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26 14:50:56 수정 : 2023-06-26 14: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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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나선 지 한 달여 만에
檢 기소 요구 여부 곧 결정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 문건과 관련해 부하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이 사건 강제수사에 나선 지 한 달여 만이다.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26일 송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송 전 장관은 2017년 2~3월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시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이듬해 7월 한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국방부 고위 간부 11명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서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송 전 장관과 송 전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국방부 대변인을 했던 최현수 국방정신전력원장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문제의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송 전 장관에 앞서 나머지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지난 9일엔 사실관계 확인서에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 전 대령은 송 전 장관의 간담회 발언을 정리한 문건을 상부에 보고한 인물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송 전 장관 등에 대한 공소 제기를 요구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공수처법에 따라 송 전 장관은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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