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구속영장 청구 때 들어갔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는 일단 빠졌는데 검찰은 해당 의혹에는 보강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 부지 용도 변경을 하면서 특정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함께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바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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