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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스토어 수수료… 美연방 반독점법 위반”

입력 : 2023-12-12 19:09:10 수정 : 2023-12-12 23: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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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에픽게임즈에 손 들어줘
지난 애플 소송과는 정반대 결과
韓선 이미 인앱결제 강제에 ‘철퇴’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내부 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징수한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미국 법원의 평결이 나왔다. 이대로 확정 판결이 나오면 구글과 유사한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애플·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앱스토어 등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게임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구글이 캘리포니아주 및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평결했다.

사진=AP연합뉴스

구글은 구글 플레이로 유통되는 앱은 ‘인앱 결제’ 방식을 통해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15∼30%를 수수료로 받아 왔다.

 

에픽게임즈는 이런 수수료 정책이 부당하다며 대표작인 ‘포트나이트’에 구글·애플 양대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했으나, 포트나이트가 규정 위반으로 앱스토어에서 삭제되자 양사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평결은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과는 크게 달라졌다. 미 법원은 2021년 1심에 이어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애플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특히 구글이 경쟁 앱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 대형 게임 개발사와 비밀리에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큰 차이를 만들었다고 기술전문매체 버지가 전했다.

 

아직 에픽게임즈의 승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시정조치는 내년 1월 양측 의견을 듣고 판사가 결정한다. 에픽게임즈가 금전적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앱 개발자가 자유롭게 자체 앱스토어 및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 만큼 구글이 규정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다만 구글이 항소를 예고해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한국은 미국보다 먼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2021년에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시행 후에도 구글과 애플이 이를 따르지 않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사실조사를 거쳐 양사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4월 구글이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앱 상단 노출 등을 제공한 것을 문제 삼고 구글 본사 등에 과징금 421억5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은 2016년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출범하자 본사 임원까지 동원해 게임사 설득에 나선 끝에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 등 11개사의 대형 게임 중 구글에만 독점 출시된 게임 비중을 50%에서 94%로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윤솔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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