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UN 대량학살 범죄 협약 위반 피소
UN조사위 “러 선전, 대량학살 선동 해당”
국제연합(UN) 국제사법재판소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학살 등 전쟁범죄를 벌인 러시아에 대해 다음 달 2일 대량학살 혐의 관련 판결을 선고한다.
29일(현지시간) 국제사법재판소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이러한 내용의 판결 일정이 진행될 것이라 발표했다.
재판소는 “대량학살범죄 예방 및 처벌 협약에 따른 대량학살 혐의 사건에서 러시아 연방이 제기한 이의제기에 대해 판결을 전달할 예정”이라 밝혔다.
판결은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조안 E. 도노휴 국제사법재판소 판사가 법원 판결을 낭독할 예정이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이 일어난 직후인 지난 2022년 2월 26일 국제사법재판소에 러시아의 대량학살범죄 처벌 협약 위반과 관련해 제소한 바 있다.
이에 재판소는 같은 해 3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가 벌인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는 임시조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무시해온 러시아는 같은 해 10월 우크라이나의 제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해 9월 25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행한 전쟁범죄를 조사한 UN국제독립조사위원회는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대중매체가 벌여온 선전 및 발언이 대량학살 선동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량학살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UN 협약 제2조에 따르면 대량학살이란 국가, 민족, 인종 또는 종교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해지는 일련의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에는 집단 구성원에 대한 살해 및 신체적·정신적 부상을 가하는 것, 생활 조건에 대한 고의적 파괴, 집단의 출산을 강제로 막거나 강제 이주시키는 것을 비롯해 이에 대한 대중 선동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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