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행사의 참가자 명단을 방역 당국에 제출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된 종교단체 관계자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경북 상주시 종교단체 BTJ열방센터 간사인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청구인(A씨)이 역학조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BTJ열방센터는 2020년 11월 27∼28일 전국에서 신도가 모이는 선교 행사를 열었다. 이후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A씨는 행사 기간 출입자와 시설 종사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상주시 방역 당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거짓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2021년 6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하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헌재는 이같은 검찰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상주시장의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하는 ‘역학조사’가 아니므로 이를 거부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A시가 거짓 명단을 제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센터 측에 명단의 진위를 확인할 권한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그 내용이 허위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와 함께 명단 제출을 거부한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는데,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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