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일반론으로는 수사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오 처장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란 취지의 질의를 받고 “일반론으론 동의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처장은 다만 김 여사 고발 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는 보고는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지만, 공수처에도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뇌물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있다.
문제의 명품 가방을 구매해 최재영 목사에게 준 서울의소리 이명수씨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디올 백과 샤넬 화장품은 다 제 돈으로 산 것”이라며 김 여사에게 “이제 돌려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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