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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정숙 타지마할 일정, 청와대 요청으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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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4 20:56:00 수정 : 2024-06-14 20: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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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당시 청와대의 요청으로 추가됐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의 ‘묻지마 자유여행’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문화체육관광특위 당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문체부 보고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타지마할 일정을 청와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문체부에서 확인을 해줬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해 건물 앞에서 독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2018년 11월 1일에 인도 방문 일정을 결재했는데, 타지마할 방문은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의 연락을 받은 후 11월 2일에서야 추가됐다는 것이다.

 

특위는 사전답사가 10월 30일, 11월 3일 두 차례 이뤄진 것도 타지마할 일정이 뒤늦게 추가됐기 때문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은 현장에서 인도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타지마할 방문이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황희 전 문체부 장관도 귀국 날 인도 측 요청으로 방문했다고 설명했다”면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국가재정법 위반 의혹도 거듭 제기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74개의 항공편, 앞서 발표된 것까지 도합 총 77개의 항공 티켓이 예비비 배정 전에 문체부의 예비비로 예약된 것을 추가 확인됐다”며 “문체부는 오늘 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재차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희정 특위 위원장은 “한-인도 문화협력 정부대표단 파견사업의 일환이었던 타지마할 방문은 문체부 예산으로 이뤄졌지만, (비서 1명 외에) 문체부 직원은 가지 않았다”며 “도 장관은 김 여사의 ‘묻지마 자유여행’을 위한 ‘바지사장’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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